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일급으로는 76,960원이며, 주급으로는 461,760원(주 5일, 주휴수당포함)입니다.
기본급 | 시급*일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주휴수당 | 시급*일일 근무시간 * (주 근무시간/40), 8시간 한도 |
최종 환산금액 | 기본급+주휴수당 |
국민연금 | 소득금액의 4% |
건강보험 | 소득금액의 3.545%(상한 1,955,640/ 하한 9,750) |
고용보험 | 소득금액의 0.9% |
월급은 4.345주로 환산 |
예를 들어, 시급을 1만 원으로 책정,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주 근무 일수는 5일, 주휴수당 적용, 세금은 4대 보험 적용, 수습을 미적용으로 설정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말합니다. 자녀가 1명 있다면 본인을 포함 총 2명입니다. 만일 자녀가 없다면 본인 1명입니다.
월급 기준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지급액과 원천세, 지방세를 반영하여 지급할 월급액이 1,868,9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급
시급*일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 1,740,000원 (주급 400,000원)
주휴수당
시급* 일일 근무시간*(주 근무일수/40), 8시간 한도 = 350,000원 (주급 80,000원)
최종 환산금액
기본금+주휴수당 = 2,090,000원 (주급 480,000원)
국민연금
소득금액의 4.5% = 94,050원 (주급 21,660원)
건강보험
소득금액의 3.545%(상한, 1,955,640원 / 하한 9,750) = 74,090원 (주급 4,320원)
장기요양보험
9,490원 (주급 2,170원)
고용보험
소득금액의 0.9% = 18,810원 (주급 4,320원)
원천세
22,420원 (주급 510원)
지방세
2,240원 (주급 2,240원)
지급할 금액
1,868,900원 (주급 429,240원)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주급 또는 월급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시급(최저임금), 일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세금(4대 보험/3.3% 중 설정) 수습(적용/미적용), 주휴수당(적용/미적용), 부양가족 수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출력 및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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