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앞당겨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으면 대신 연 6%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기타 이유로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 6% 감액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1년에 6%씩 5년을 앞당기면 총 30%가 감액되는데, 1개월 단위로 0.5%씩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A값 이하인 조건
자신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86만 1,091원 이하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수령 계좌 통장사본, 혼인 관계 증명서, 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도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연금소득이 높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 즉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67만 원(년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조기 수령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는다면 조기 수령으로 5년 앞당길 경우 월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5년 이상 늦출 경우에는 조기연금과 반대로 연 7.2%를 가산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연금도 최대 68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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