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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앞당겨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으면 대신 연 6%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기타 이유로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 6% 감액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1년에 6%씩 5년을 앞당기면 총 30%가 감액되는데, 1개월 단위로 0.5%씩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A값 이하인 조건
자신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86만 1,091원 이하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유지
  2. 수급 개시 연령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기 때문에 수급 개시 전 5년 이내로 신청
  3. 조기 수령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음
  4. 소득 금액이 'A값' 이하여야 합니다.
  5.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6. 2023년 A값은 286만 1,091원
  7.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3세이므로 조기 수령은 만 58세~62세이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수령 계좌 통장사본, 혼인 관계 증명서, 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도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온라인신청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국민연금 조기수령 온라인신청 설명

 

피부양자 자격 유지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연금소득이 높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 즉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67만 원(년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조기 수령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55세: 70%
  • 56세: 76%
  • 57세: 82%
  • 58세: 88%
  • 59세: 94%

 

국민 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는다면 조기 수령으로 5년 앞당길 경우 월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5년 이상 늦출 경우에는 조기연금과 반대로 연 7.2%를 가산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연금도 최대 68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계 (피부양자 탈락이유, 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건보료 영향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고 기초연금도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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