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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수입 계산방법

 

월세를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해 임대수입은 1,200만 원입니다. 월세 소득은 계산이 간단하며, 월세금액에 임대한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수입 = 월세 x 개월 수

 

 

전세보증금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므로, 전세보증금 자체는 소득이 되지 않으며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환산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수입 = (월세 x 12개월) + 간주 임대료

 

 

주택임대소득에 과세 대상 - 국세청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환산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생길 수 있는 이자상당액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채 이상일 때부터 과세되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빼며, 소형주택을 빼고 난 후 3채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금리인 2.1% 곱한 다음 
  • 임대보증금으로 발행한 이자나 배당소득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x 60% x 정기예금 금리(2.1%)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자 계산합니다. 부부 각자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확인 사항

 

  •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부부 합산
  • 주택이 부부 합산 한 채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수입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한 채 또는 2 주택 이상의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
  • 주택이 3채 이상, 부부 각자의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
  • 간주임대료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즉 부부 합산 주택이 3 채인데, 그중 한 채는 소형주택이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한 채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2채가 되어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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