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렌트홈 사이트에서 민감임대사업자로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업자 신고' 란을 체크하면, 별도로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한 번에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렌트홈 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보안 등록 후 - 회원등록이 필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등록하면 아이디/비번 없이 공인인증서 암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일반 회원가입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화면
양수인 정보
포괄양수도로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자인 양수인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양도인이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팔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수인이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은 임대사업자 말소 신고 시 양수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어 나중에 양수인이 임대주택 등록 시 본인의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민간 매입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 중에서 선택합니다.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하면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말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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