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은 "Agreement(계약서)"에 비하여 비공식적인 합의문이지만 구속력을 지니는 문서입니다. 즉, 두 당사자 이상이 도달한 합의에 광범위한 개요를 설명하는 문서로 MOU는 협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된 기대를 전달하며, 법적 구속력을 없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This MOU/LOI shall not bind the signatory(ies) of this MOU/LOI unless and until a separate, formal and written agreement(s) has(have) been made and entered into by the signa"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의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 업무 진행 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도 사용됩니다.
당사국 간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할 때 양해각서를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외교적인 협의에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etter of Intent) 보다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만 국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조약과 같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MOU의 예비적 합의와 이면적 합의
MOU가 이면적 합의라면 LOI(의향서)와 차이가 없지만 본계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이면적 합의일 경우에는 상충되는 내용을 명확히 언급을 해야 하고 내용의 효력과 우위에 놓인 해석기준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명칭이 MOU라 할지라도 본 계약서를 검토, 작성하는 내용과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예비적 합의는 계약 준비서면이라고 Letter of Intent(의향서)라고 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도중의 협상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라도 여지를 남기면서 협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관례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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