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MOU(양해각서)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은 "Agreement(계약서)"에 비하여 비공식적인 합의문이지만 구속력을 지니는 문서입니다. 즉, 두 당사자 이상이 도달한 합의에 광범위한 개요를 설명하는 문서로 MOU는 협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된 기대를 전달하며, 법적 구속력을 없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MOU(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 각 당사자의 요구 사항과 책임을 포함합니다.

 

  • MOU에서는 계약의 세부 사항과 조건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과 유사하면 법적 구속력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합의서는 각서의 의미로, 이에 비해 MOU는 양해각서를 의미하며, 두 용어 사이에는 법적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이 두 용어는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합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무효' 했을 시에 도덕적인 부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일방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든가 상대방과의 협의 사항과 내용을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록하고 여기에 MOU라는 표제를 붙인 후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MOU(양해각서)의 구속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는 구속력을 명백히 부정하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시켜 MOU 등의 구속력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his MOU/LOI shall not bind the signatory(ies) of this MOU/LOI unless and until a separate, formal and written agreement(s) has(have) been made and entered into by the signa"

 

 

영문 MOU Draft.docx
0.05MB

 

 

 

LOI(의향서) 보다 진보된 문서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의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 업무 진행 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도 사용됩니다.

 

당사국 간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할 때 양해각서를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외교적인 협의에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etter of Intent) 보다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만 국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조약과 같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MOU의 예비적 합의와 이면적 합의

 

MOU가 이면적 합의라면 LOI(의향서)와 차이가 없지만 본계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이면적 합의일 경우에는 상충되는 내용을 명확히 언급을 해야 하고 내용의 효력과 우위에 놓인 해석기준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명칭이 MOU라 할지라도 본 계약서를 검토, 작성하는 내용과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예비적 합의는 계약 준비서면이라고 Letter of Intent(의향서)라고 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도중의 협상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라도 여지를 남기면서 협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관례적으로 사용

 

 

 

 

 

[ 영문 서신 ] 구매 의향서 (LOI) Letter of Intent 내용과 작성방법

구매의향서 [LOI-letter of Intend]는 구매 담당자나 관련 직급의 사무원이 판매자에게 '구매 의향'을 전문으로 보내어 구매의사의 표현을 하는 문서(전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매의향서의 내용

findmaster.tistory.com

 

 

D/A 계약서 내용과 작성 해보기 (D/A 계약서 양식)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도 조건) 방식, D/A 계약서 추심 결제 방식은 신용장 거래와 같습니다.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 서류를 보내면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수출자가 보낸 서류를 받고 대금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