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거래 시 바이어가 발행하는 취소 불능 발주서 ICPO(Irrebocable Corporate Purchase Order)는 자원거래 시 (금, 원유, 석탄 오일 등) 거래금액이 상당하거나 국제 시세 변동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더 중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거래 양식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시, 셀러(Seller)는 바이어(Buyer)에게 견적송장(Proforma-Invoice) 또는 견적서(Ouotation) 발행 함과 동시에 무역 거래 조건을 타진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물론 견적서를 제시하기 전 사전 거래 협의를 위해 구매 의향서 또는 PO(Purchase Order)등 사전 거래 가격과 무역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서류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취소 불능 발주서(ICPO)는 구매자가 작성, 발송하는 문서로 필요한 제품의 수량/필요한 제품의 종류 및 구매자가 판매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기타 조건 등 판매업체에게 제출하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회사는 판매를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소불능 발주서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LOI를 보낸 후 셀러는 바이어에게 FCO를 보내게 됩니다.
FCO상의 모든 것을 바이어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발주서로 더 정확한 확인 발주서(ICPO)를 셀러에게 보냅니다. 바이어가 셀러에게 ICPO를 보내면 셀러는 Draft Sales Contract를 보내어 이에 대한 양자가 의견 수렴이 있고 동의한다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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