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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거래 시 바이어가 발행하는 취소 불능 발주서 ICPO(Irrebocable Corporate Purchase Order)는 자원거래 시 (금, 원유, 석탄 오일 등) 거래금액이 상당하거나 국제 시세 변동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더 중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거래 양식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시, 셀러(Seller)는 바이어(Buyer)에게 견적송장(Proforma-Invoice) 또는 견적서(Ouotation) 발행 함과 동시에 무역 거래 조건을 타진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물론 견적서를 제시하기 전 사전 거래 협의를 위해 구매 의향서 또는 PO(Purchase Order)등 사전 거래 가격과 무역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서류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취소 불능 발주서(ICPO) 

취소불능 발주사(ICPO)

 

취소 불능 발주서(ICPO)는 구매자가 작성, 발송하는 문서로 필요한 제품의 수량/필요한 제품의 종류 및 구매자가 판매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기타 조건 등 판매업체에게 제출하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회사는 판매를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소불능 발주서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LOI를 보낸 후 셀러는 바이어에게 FCO를 보내게 됩니다.

 

FCO상의 모든 것을 바이어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발주서로 더 정확한 확인 발주서(ICPO)를 셀러에게 보냅니다. 바이어가 셀러에게 ICPO를 보내면 셀러는 Draft Sales Contract를 보내어 이에 대한 양자가 의견 수렴이 있고 동의한다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 FCO(Full Corporate Offer) : 반대 개념인 LOI(구매의향서)와 달리 셀러가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조건을 제시하는 제안서 개념

 

ICPO발주서 샘플.doc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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