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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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 (Low Sulfur Surcharge- 저유황 할증료) 즉, 유황 연료 할증료라고 해서 새로운 운송료 중 하나입니다.  저유황 할증료는 황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선박의 할증료로, 선박의 연료에 들어가는 '유황'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저유황 할증료는 2015년 1월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시행된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북유럽(발트해, 북해, 영국해협을 포함) 북미(200해리)에서 새로운 선박 배출권 규제가 발효되었습니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선박 연료에 황 함류량을 기존 3.5% 수준에서 0.5%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 위해 이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 '고유황유'를 사용하던 해운사들은 '저유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는 규제에 따라 사용에 따른 부담은 화주들이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LSS(저유황 할증료)는 고정 금액이 아니며, 운송업체 및 특정 운송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 업체가 모든 운임이 있다면 즉, LSS비용은 운임에 포함되어 별도의 비용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운송 업체는 LSS비용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LSS비용은 선적항에서 운임에 속하지 않아, FOB조건의 경우에 포워더는 화주에게 LSS(저유황 할증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임을 알아볼 때, 수출자는 LSS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LSS(저유황 할증료)는 송화인-수출자(consignor)와 수하인-수입자(consignee) 중 누가 부담하는가?

 

  • 일반적으로 LSS비용은 선적 항에서 현지 요금에 속하지 않으며, 해상 운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C&F 조건과 CIF 조건의 경우에 LSS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FOB조건에서는 LSS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물의 일부인 이 할증료는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유럽과 미국 구간의 경우 LSS비용은 운임에 포함되어 있어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자가 지불합니다. 
  • 일부(중국, 일본, 베트남 등) 지역에서는 인코텀즈와 관계없이 선적지/도착지 기준에 따라 선사가 수출자/수입자에게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운송사마다 다른 LSS 할증료를 부과하고 기본 항만 및 환적 항만 요금 기준도 다르며 기본 항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15~$25/TEU(20ft) 비용이며, 유럽 기반의 항구의 경우 운송사는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APL : $20/TEU
  • OOCL : $24/TEU
  • MSC : $15/TEU
  • Maesk : $15/TUE
  • COSCO : $20/TEU
  • CMA : $25/TEU
  • 한진 : $25/TEU
  • KLINE : $25/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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