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이란 친환경 차량처럼 대기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전기차, 수소 차등 내연기관을 가졌지만 대기오염물질을 비교적 적게 배출하는 차를 통칭해서 말하는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친화적인 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국가에서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구청에 등록을 하면 공영주차장 및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나 구입처에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스럽게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종류
저공해 자동차 조회방법
저공해차가 맞으면 관련 내용 표시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나옵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차대번호에서 확인방법
자동차 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인증번호에서 OOO-OO-O1-OO 형태로 표기된 인증번호가 있어서 인증번호의 앞 7번째 자리가 1,2,3이면 저공해 자동차 1종, 2종, 3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7번째 숫자가 4일 경우는 일반차량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등록방법
내 차가 저공해차일 때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차량등록사업소나 가까운 구청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미리 상담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에는 자동차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 또는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혜택
- 혼잡통행료 감면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6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전국 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할인, 환경부담금 전액 면제
LPG 중고차를 구매해서 타거나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명의이전하여 받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혹시나 본인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또는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LGP 차량이거나 저공해 차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공해 차량' 검색을 해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차 운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공영주차장의 주차비용을 50%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도 50%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장기간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50%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주차료가 비싼 곳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곳이 꽤 있습니다.
특히 종로, 중구, 강남 등이 대표적이죠. 그렇다고 아무 데나 차를 세우면 귀신같이 사진을 찍어가니 아주 자연스럽게 과태료 용지도 날아옵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알아보고 해당이 되어 등록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실속 있는 주차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면 혼잡통행료(남산터널)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먼치킨(Munchkin)고양이의 몰랐던 5가지 사실 (1) | 2022.06.20 |
---|---|
갤럭시 '빅스비'버튼 한 번 눌러 카카오톡 바로가기 (0) | 2022.06.17 |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0) | 2022.06.15 |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운행 기준 5가지 (0) | 2022.06.14 |
크루드 오일(Crude Oil)와 석유(Petroleum)의 차이점 (0) |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