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하에서 자행이 아닌 다른 은행(개설은행 또는 제3의 Drawee Bank)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또는 서류를 매입하도록 수권 된 은행을 말합니다.
특정의 은행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 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매입은행이 됩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은행은 자행이 아닌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당행 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환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매입은행은 환어음 또는 서류를 정당하게 매입하는 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이 되므로, 개설은행은 신용장상의 확약 문언대로 매입은행에게 그 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합니다.
매입신용장 중에서 매입은행이 특정의 은행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이것을 제한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한신용장의 경우에 지정은행이 매입한 환어음은 다른 은행이 이것을 재매입할 수 없고, 최초에 매입에 참여한 은행이 지정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지정은행 앞으로 재매입(Re-Nego)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명시하지 않거나 매입은행을 지정해야 할 경우라면 41D에 매입은행명 BY NEGOTIATION과 같이 표시됩니다.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외국환취급은행이면 어떤 은행도 매입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네고서류를 은행에서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장과 무역 용어는 일본식 방식을 그대로 여과 없이 사용한 일본잔재로 남아 아직 용어의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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