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하역비(Stevedorage)는 스티비도어링 수수료라고 하며 이는 Berth Term, FIO, FI, FO 비용 부담은 선주의 입장에서 화물의 선박 적재나 양하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화물을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언제나 선주의 입장에 따라 Berth Term(B/T : Liner Term), FIO, FI, FO조건으로 분류됩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화주 간에 운송계약을 체결 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되며, 개별 품목을 정기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통상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선적항에서 Tackle로 화물을 달아 올리고, 양하지에서 똑같이 Tackle로 달아 내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선사가 자기의 비용 부담과 위험부담으로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재래형 정기선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의 취항으로 선사의 부담은 CY 또는 CFS까지 연장되어 문전 앞 인수 시에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됩니다.
운송계약 체결 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건으로서 화물 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화주가 부담합니다.
이는 주로 선적비 및 하역비 부담이 큰 Bulky Cargo를 용선계약에 따라 부정기선에 의하여 운송할 때 채택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역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인 FAS(Free Alongside Ship) 조건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ree In/Out 에서 'Free'의 개념은 선주의 입장이며
In은 선적에서 선주가 부담하지 않으며 Out은 양하에서 선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 선내 하역임은 화주가 부담하고, 하역 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선주 입장에서는 선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며, 양륙 비용만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화주는 선적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 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 하역임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선적 비용만 부담하며 화주는 양륙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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