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셀프등기이며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런 셀프등기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통합 전자등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통합 전자등기를 클릭하고 여기서 e-form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셀프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들이 있으며 이 서류들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우선 매도인으로부터 잔금일에 받아 두어야 할 서류들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까지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서류 준비까지 끝났으면 셀프등기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인터넷등기소의 e-form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은 매수자 명의로 합니다.
e-form 신청에 저장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출력된 e-form신청서 상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서 기재사항과 시스템 저장된 정보가 상의하므로 등기소에서 e-form정보를 이용한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e-form신청에서 수정할 내용을 수정하고 신청서를 재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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