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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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특히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면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하며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고 없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소유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소유주가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반영되어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과세되어 재산세를 50% 이상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가 업무용일 때보다 재산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주택'인 경우가 '업무용 시설' 보다 30~50% 정도 저렴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될 경우에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산세 변동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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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 사항

 

  •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배제 -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오피스텔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주택 양도 시 2 주택 이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주의
  • 오피스텔을 '업무용'인 경우 - 주택이 아니므로 다른 1 주택만 있다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며, '업무용'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지만 80억을 초과하여야 과세되므로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는 관계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 시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구분 재산세 납기일
주택 1/2 나눠서 2회로 납부

1회 - 7월 31일

2회 - 9월 30일
토지 9월 30일
건축물, 항공기, 선박 7월 31일

 

  • 아파트일 경우 : 주택에 해당되어 1년분 재산세를 7월, 9월 2회 납부
  • 토지일 경우 : 9월 1번, 1년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금액

 

주택은 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보다 재산세가 훨씬 적다는 점이며 주택은 필수 재화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 여러 분류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이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주택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15%
3억 원 초과  57만 원 +3억 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건축물 0.5%
기타 건축물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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