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특히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면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하며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고 없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소유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소유주가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반영되어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과세되어 재산세를 50% 이상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가 업무용일 때보다 재산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주택'인 경우가 '업무용 시설' 보다 30~50% 정도 저렴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될 경우에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구분 | 재산세 납기일 |
주택 | 1/2 나눠서 2회로 납부 1회 - 7월 31일 2회 - 9월 30일 |
토지 | 9월 30일 |
건축물, 항공기, 선박 | 7월 31일 |
재산세 납부금액
주택은 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보다 재산세가 훨씬 적다는 점이며 주택은 필수 재화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 여러 분류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이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과세 대상 | 과세 표준 | 세율 |
주택 | 6천만 원 이하 | 0.1%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1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3억 원 초과금액의 0.4% | |
건축물 | 골프장 | 4%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건축물 | 0.5% | |
기타 건축물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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