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지방세, 그중에서도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
취득세 과세표준과 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으며 주택은 가격 조건(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과 면적 조건(85㎡이하, 85㎡초과)에 따라 합계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신축 제외)
위의 표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찾아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본인이 부담하게 될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포털의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우선,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합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며 경기지역에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우선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속할 경우는 해당 소재지를 체크 후, 보유주택수만큼 확인을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1 주택'을 체크하면 됩니다(취득방법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중 확인사항에 체크합니다)
예시와 함께(과세표준: 6억 전용면적: 85㎡ 취득방법:매매) 입력한 취득가액은 취득세 계산기와 같이 표시가 되며 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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