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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승수효과가 극대화되며, 단순 금전으로 접근하기보다 경기가 위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다음 국회 본회의 때 과반을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그리고 재표결심사가 남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민생회복지원금 내용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 단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이 차등
  •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
  •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함
  •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도록 조정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지급 대상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난민법]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지급 제외 대상

  1.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출소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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