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은 행정관청이라는 것을 통칭하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우리가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민법법인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사교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도 허가만 받게 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인목적 사업이 실행 가능해야 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되어야 하고 유지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비영리 이기 때문에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도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적 사업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영리로 인한 수익금이 구성원에게 배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의의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법인아닌 단체 (사단/재단)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설립근거 법률 |
민법 32조 이하 | 민법 32조 이하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설립근거 법률 없음 |
정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
해당 벌률에 의해 정의 |
사단,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
행정사가 진행을 하는 서류작성 대행과 허가 대리 단계가 있고, 법무사가 진행을 하는 설립등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주무관청에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서류가 완벽하지만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허가가 안 나더라도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일정 이상의 사원수와 자본금을 출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해진 게 없으므로 사업목적에 따른 주무관청을 찾아 일일이 사전에 검토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이 법률문화와 진흥을 위한 목적이라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부, 시·도 교육청장, 자선보건이나 위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 예술, 문화 사업 등을 할 목적이라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서류가 다르거나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사업목적이 조금씩 애매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서로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사업목적과 설립의 취지 사업의 건전성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잘 어필하면 주무관청에게 허가에 대한 요건을 살짝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행정사가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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