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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은 한마디로 '돈 갚기 어려우면 이자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원금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방법
- 카카오톡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히 접속합니다.
- 새 출발기금 신청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에 체크합니다.
-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으로 실명 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으로 [신청자격] 확인합니다.
- 새 출발기금 직접피해 요건에 해당 시 신청자격 확인요약표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20년 4월에서 23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업, 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지만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하였지만 현재는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에서 1년)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금,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고, 한도 거래(마통) 한도 감축과 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 한도 감액 등의 조치가 있어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 가능하고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새 출발기금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 상환 중 새 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지원 신청이 가능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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