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을 경우 직접계약자로 신청, 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은 비계약자 사용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납부고지서에는 계약자 정보가 표시되지만, 비계약자인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전기요금 영수증만 보관 중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이트에 바로가기하여 신청 접수 먼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과 요금 청구를 하며 차감 관리 기능을 하는 고객
비계약 사용자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건물주, 가족, 이전 사업자)인 경우 하나만 선택(택 1)하여 업로드합니다.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6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꽤 많은 관계로 예산 소진 시 지원 방식인 점 유의하여 최대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으로 대표자 본인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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