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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금리 일정 부분을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서울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 자
- (대출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금리) 금융기관 금리에서 구청 지원금리로 차감하여 적용
- (지원내용)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 이자 지원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주소: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신청서 작성예시
붙임3)강남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구청제출용).hwp
0.05MB
붙임2)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체크리스트_2024.hwp
0.06MB
붙임4)강남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구청제출용)_작성예시.pdf
0.17MB
붙임1)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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