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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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유통기한 대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존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문제없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불필요한 식품 폐기물을 줄여줍니다.

 

품질안전 한계

품질 안전 한계를 기준으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정해지는데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의 1.5배 정도입니다.

 

  • 품질안전 한계 X 0.6~0.7 = 유통기한 (안전 기간 내 60~70% 수준)
  • 품질안전 한계 X 0.8~0.9 = 소비기한 (안전 기간 내 80~90% 수준)

 

식품의 소비기한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우유 10일 +50일
요거트 14일 +10일
달걀 20일 +25일
식빵 3일 +20일
라면 6개월 +8개월
슬라이스 치즈 6개월 +70일
두부 14일 +90일
액상커피 11주 +30일
냉동만두 9개월 +25일
고추장 1~3년 +2년
참치캔 5~7년 +10년
식용유 2년 +5년

 

식품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즉 유통기한이 지난 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까지가 소비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남아 있다면 식품을 버리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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