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또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서류를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서 미국으로 가져가야 되는 서류도 있는데 아포스티유는 공증을 받고 나서 정부가 인정하는 공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은 각 주의 주정부 청사에서 발급합니다.
미국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발급 과정을 거치는데 아포스티유를 받기 전에 공증을 받고 공증받은 서류를 주정부 청사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아포스티유 절차는 크게 원본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 공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원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도 간소한데 원본으로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서류가 외교부에 가져갔을 때, 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서류냐 하는 것인데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공문서의 경우에 원본으로 가져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서류 같은 경우 국립대학교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받는 반면, 사립대학교 서류는 반드시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본 인증마크나 바코드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았다면 외교부에 접수됐다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작은 스티커 하나를 받는 간단한 절차로 인증을 받는 입장권 같은 것입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았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번역이 필요한 문서는 번역 공증, 사립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에 원본 공증을 받는다면 번역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나 계약서 같은 문서는 사실 공증, 서명 공증이라는 공증을 받아야 올바른 공증을 받으신 겁니다.
번역이 필요한 서류는 번역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번역을 하기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 공증이 들어가는 서류는 대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증을 의뢰할 때 사진을 찍어서 업체와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원본 서류가 바코드나 원본 인증 마크 프린트가 잘 나오지 않은 경우 외교부에 갔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이 서울에서만 가능한 점입니다. 서울에 가지 않고 접수하는 방법은 우편 접수만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더 오래 걸리거나 안 될 수도 있어서 가능한 외교부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는 서류가 발행된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발행된 졸업증명서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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