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가액은 계약한 금액대로 그대로 상업 송장을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바이어 요청에 의해서 송장 가액을 언더밸류(Undervalue - Under Invoicing)하는 경우도 있고 오버밸류(Overvalue - Over Invoicing)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송장 가액, 즉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발행 시, 해당 인보이스 금액이 수출실적이 반영되므로 내부 업무 협의를 통해 인보이스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더밸류 인보이스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샘플 인보이스'이며 유상 샘플, 무상 샘플 개념을 떠나서 샘플을 보낼 때는 정상 가격이 아닌 1달러, 3달러, 5달러 등 낮은 가격으로 Under value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업송장에도 Commercial Invoice(송장)은 바이어 요청에 의하여 Under value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가 비즈니스를 할 때 고려하는 미션은 물건 값을 낮추려는 미션 혹은 의도, 운송비를 아끼려는 의도, 그리고 수입 관세를 줄이려는 의도 등 이렇게 있으며 통관 시 세금을 줄이는 게 바이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인보이스를 근거로 해서 모든 세금이 책정되는 것은 수입국 관세국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무상 샘플이든지 유상으로 구매한 제품이든지 가액을 낮춰 세금을 보다 낮게 지불하려는 것이 항상 숙제입니다.
너무 낮게 하면 세관에 걸리고, 계약 그대로 하면 먼가 부담스럽고, 너무 올리면 말도 안 되며 수입자 측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상가격을 제외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버 밸류는 정상 가격보다 더 높게 산정합니다. Over value 인보이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는 언더 밸류보다 적습니다.
또한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오버밸류 인보이스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언더밸류는 가장 많이 그리고 빈번히 사용되는데 바이어의 요청 금액에 따라서 수출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보이스(수출실적용)와 통관용 인보이스 두 개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에서는 정식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 정상 가액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출 실적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 금액의 인보이스로 진행하고 중국 현지에서의 통관은 통관용 인보이스(샘플 인보이스- 물품가액을 낮춤)를 따로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오버 밸류 인보이스를 작성은 정상 가격보다 높게 작성, 작성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을 발행, 수출 실적을 높게 반영시킬 목적이지만 언더밸류 인보이스는 소량물품 또는 소량 샘플을 제공 시 바이어 측 요청에 따라 수입 통관 목적용으로 물품가액을 낮게 맞추기도 합니다. 즉 오버밸류 인보이스(Overvalue Invoice) 작성은 국내 수출 신고 시에는 정상 가액의 물품을 수출 신고할 목적이며, 바이어에게 제공되는 실제 인보이스는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입 통관용 인보이스가 됩니다.
샘플 인보이스(Sample Invoice)작성은 관세사에게 문의
주로 소량으로 수출하는 업체나 이제 막 수출을 개시한 업체에서는 바이어 측 수입 통관 사정에 따라 물품 인보이스 가액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어가 국내에 방문 시 샘플 가격을 지불하고 샘플 물품 가액을 낮게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바이어가 자신의 국가로 귀국 시 높은 통관 관세 및 과세 물품이거나 반입이 어려운 물품일 경우가 있어 해당 물품의 인보이스 금액을 판매자에게 낮게 요청합니다.
샘플 인보이스 제공 유의할 점
수출 시, 바이어측에 따라 빈번한 샘플 인보이스로 물품이 출고될 시에는 좀 더 관세사나 포워더에게 수입지역의 관세 및 수입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바이어가 원하는 단가/가액의 인보이스 작성으로 수입국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은 도의적으로 불공정한 수출자(판매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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