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AWB)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통성/ 비유통성
1. 항공화물운송장이나 선하증권은 모두 운송인과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라는 점, 운송인이 화물을 화물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항공화물운송장에는 분명히 'Non Negotiable'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유통이 되지 않는 비유통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즉 항공화물운송장은 (수하인)용 원본은 화물도착지에 화물과 함께 보내져서 항공사가 수하인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의 권리행사 필요한 서류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항공화물 운송장(AWB)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
유통성 발행형식 기명여부 발행주체 |
양도성이 없다(Non-Negotiable) 창고에 반입 후 AWB발행(수취식) 기명식 송하인이 작성, 항공사에 교부 원칙 |
양도성이 있다(Negotiable) 선적 후 B/L발행(선적식) 무기명식(지시식) 선사가 화주 앞으로 발행 |
선적식/수취식
2. 선하증권의 발행은 선적식(on board)인데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은 수취식(receive)입니다.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은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이므로 선적이 완료된 후에 발행됩니다.
그러나 항공운송은 발착편이 많고 화물을 운송,위탁해서 항공기에 적재할 때까지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으므로 항공사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면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됩니다.
기명식/지시식
3. 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되어 있어 '정당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양도되는 권리증권인데 반해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이 아니면 해당 화물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송하인 작성 항공사에 교부/ 선사가 화주앞으로 발행
4. 선하증권은 선사가 작성해서 송하인에게 교부되는 형식인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법률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해서 항공사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포워더(forwarder)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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