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비재, 공산품 등 모든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를 적용해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 가격이 부가가치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수출품은 외국에서 소비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어긋나죠, 그리고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출 매출액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출 시 영세율(0%) 세금계산서를 매입업체(공급업체)로부터 발급
수출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을 '0'이 되고, 수출 전 단계로 매입한 물품은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매출 액란에 수출 매출액을 넣고 세율을 0%로 적용한 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기재에 환급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수출품 가격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할 수 있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세율 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
매입처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 증명서, 외화획득용 구매(공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급시기는 수출 선적일, 부가세 신고 시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첨부 (서식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A: 국내 제조업체 B: 유통회사 C: 수입업체
B업체가 A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 C수입업체로 수출할 경우
간접수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최종 수출업체는 공급업체에게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직/간접 수출 모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수출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니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업종:무역업 업태: 도매)을 해야 합니다. 만일 수출하는 입장에서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등록을 냈다면 물론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없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그만큼 이익이 줄게 되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수출품 가격을 올릴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낸 수출사업자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해집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면세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서 일반 과세사업자가 되면 영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때문입니다.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수출 전 단계 거래나 비거주자, 외국 법인과의 거래, 부가가치세 면세판매장 거래 등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주로 국내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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