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의 경우 수입지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그리고 수입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위해서 계약 진행 전에 미리 세액, 운송비, 창고료 등 수입통관 비용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수입자가 당장 필요한 수입 물량을 한 번에 수입 신고하는 경우 해당 건의 HS CODE 상 관세율은 8% 이지만, 신고 금액이 상당하여 세액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낄 만한 경우라면, 수입자는 필요 수량을 한 번에 계약은 하지만, 선적을 분할로 진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 FOB 가격 | 운임 | 보험료 | HS CODE/관세율 | 과세환율 |
Computer Case |
US$12,000 | \400,000 | 가입하지 않음 |
8473.30.3000 8% (기본세율) |
1,100/US$ |
과세가격 : 물품대금(FOB 가격기준) + 운임비 + 보험료 = CIF 가격(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관세 : 과세가격(CIF 가격) X HS CODE (관세율)
부가세: 과세가격(CIF 가격) + (관세) X 10%
세액 합계: 관세 + 부가세
과세가격: US$12,000 X 1,100 + (운임: 400,000) = 13,600,000원
관세: 13,600,000(과세가격) X 8%(관세율) = 1,088,000원
부가세: 13,600,000(과세가격) + 1,088,000(관세) X 10%(부가가치 세율) = 1,468,800원
세액 합계 1,088,000(관세) + 1,468,800(부가세) = 2,556,800원
대부분 공산품, 소비재 수입 세액은 구매한 물품 가액($12,000)의 1/4-1/5 금액의 선에서 대략 책정이 가능하며 아주 필수적으로 국가간 협정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는 협정 관세율 (한-중 FTA 특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지에서 납부해야 할 컴퓨터 케이스의 세액 합계는 2백5십만 원이 넘는 금액을 관할 수입지 관세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대부분 6.5%-8% 정도로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은 다르므로 반드시 수입 전 관세사를 통해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수출자(판매자)를 통해 HS CODE는 얼마든지 수입하기 전에 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품목의 대한 관세율을 조회하려면 아래의 관세법령정보포털(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을 원하는 품목를 입력하여 사전에 관세율을 확인이 가능하니 품목명 입력을 통해 수입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주요 세율 보기를 클릭하여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협정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단순 '컴퓨터 케이스' 수입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민국과-중국은 FTA 원산지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C/O)를 수입 시 수출자(판매자)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으면 수입 관세 8% 에 대한 관세율 절감 효과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수입하기 전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C/O)를 받아 수입 시 관세사를 통해 전달하여 납부 세액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수입세금을 절감하는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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