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선택한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비율은 수입금액 중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 경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기준경비율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소득을 신고할 때 신고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선택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하는 일의 업종에 유사한 업종코드가 많다면, 경비율이 높은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준 수입금액 이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어 경비율이 높으면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일수록 경비율이 낮습니다. 경비율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소득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업종코드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업종코드 | 업태 | 세세분류명 |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
525101 (자체쇼핑몰)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86.00 | 10.60 |
525103 (오픈마켓)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86.00 | 11.80 |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자세 쇼핑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가정한다면,
연 매출이 3,000만 원 X 단순경비율(3,000만 원 X 80%)의 금액 2,580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420만 원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두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같지만 기준경비율에서 차이가 있으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다르고 그 차이만큼 세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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