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부도 통지(매입 거절)를 했다면 수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수출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 제시기간(21일)까지 서류 하자의 보완이 가능하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서류보완이 가능한 경우
부도 통보를 하면서 서류를 반송했다면 수출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하자 보완' 매입은행에 다시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설 은행이 서류를 반송하지 않았다면 하자 있는 서류만 보완하여 제시하면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서류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장상 유효기일은 남아있지만 보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수출자는 수입자와 직접 연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하자 해결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서류가 불일치(하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개설은행은 대부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클레임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입자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입은행에게 정상 입금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신용장(어음) 결제를 하지 않고 일반 T/T 송금으로 어음 대금을 보내게 되면 이미 발행한 어음을 부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부도 흔적이 남게 되고 또한 부도일 당일치 이자를 은행 연체이자율인 15% 이상 납부해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만약 일반송금으로 어음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수출자는 수입자 측과 송금이 아닌 어음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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