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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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증은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음식물이 닿는 것, 입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담는 용기, 집게, 받침 대면 무조건 검사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약처 인증을 위한 검사는 재질별, 색상별, 제조일자별로 각각 받아야 합니다. 

 

제조사의 경우 수입자는 기본적으로 수입해오고자 하는 업체의 해외 제조업 등록을 식약처에 해야 하고 수입자도 식약처에 영업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를 거치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와 종류와 방법

 

  • 검사 종류는 정밀검사와 랜덤 검사로 나뉘며 정밀검사는 다시 100Kg 이상과 미만으로 나뉩니다 
  • 랜덤 검사는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0.1% 범위 내에서 하는 무작위 검사 (검사기간은 1주일)
  • 정밀검사는 100Kg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정밀검사 100Kg 이상 검사는 비용이 발생, 다음에 재수입시 통관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 정밀검사 100Kg 미만 검사는 최초 정밀검사 후 수입 시 검사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동일 제품을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약처 검사 주의사항

 

식약처 검사 주의사항은 2가지로 한글표시사항을 오자 없이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 인증 상품 수입 서류와 일반 공산품 수입 서류로 분류합니다.

 

 

  • 한글표시사항 작성

 

재질, 제조업체, 수입원, 용도 등 적습니다. 오자가 있으면 안 되며, 제조자 정보는 잘 안 보이게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정보 노출로 인해 경쟁자들이 소싱처를 알아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대행업체나 물류업체에 요청해 한글 표시 사항 스티커를 붙입니다. 한국에서 붙이면 세관이나 통관 관련 업체에서 작업자들을 모집해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통관 속도도 느려집니다.

 

 

  • 인증 제품과 일반 공산품은 수입 서류를 분리

 

정밀검사가 필요한 제품은 검사기간이 1주일 걸리며 이때 함께 들어온 제품 중 검사가 필요 없는 일반 제품도 1주일간 검사제품과 같이 묶이게 되므로 배송기간이 늦어지거나 업체에 따라 창고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제품과 아닌 제품의 서류를 분리해서 (BL분리) 들어오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증 절차를 건너뛰는 방법

 

해당 제품설명서에 적힌 제조사를 인터넷으로 조사하여 업체 정보를 얻은 후 식약처에 해외 제조업 등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해외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장에 연락해서 이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적 있느냐고 확인하고 한글표시사항 수정 후 수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한 곳에서는 공장 정보를 숨기기 위해 다르게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제품이 있다는 것은 제조공장은 해외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전 수입자가 식약처 검사를 받았다는 증거, 이미 인증 절차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관세사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수입하면 검사 비용 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소싱한 업체는 인증을 위해 금액을 투자했지만 이렇게 정보를 이용당할 여지가 있어 최대한 제조자 정보를 최대한 숨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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