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국 소싱에서 보통 한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중국으로부터 인천과 가까운 곳에 있는 연태, 청도 등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우 시장에서 보내는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때 토요일에 소량 다품목 컨테이너를 구성하면 연태 쪽에서 일요일에 선적하여 월요일 한국으로 입항합니다.
중국에서 화물 도착까지 시간
통관 종류는 두 가지 사업자 통관과 간이 통관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가진 중소형 업체는 내 사업자 정보를 세관에 넣어주고 포워딩/물류 배송업체가 이를 대행 처리하는 방식으로 화물이 인천세관에 도착하면 관부가세 납부(매입 증명)하는 것이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해당하고 정식으로 화물을 수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일 경우 $150.00 미만 목록통관, 간이통관을 시작으로 하여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접 사업자를 만들어 (매출/매입) 증명을 위해 사업자 통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입 시 필요 한 포워딩/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수입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도/소매 기준에서 판매량이 증가하여 업체의 사이즈가 커지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물량이 적어도 1 CBM 이상이면 물품 대비 (관세/부가세/통관수수료/물류비용 등) 화물에 붙는 수수료가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의 사이즈가 적어도 기본 배송비와 관부가세 등이 물품 대비 1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은 물량 사이즈가 3~5 CBM 이상일 경우 사업자 통관이 유리합니다.
포워더/해운업체의 금액/CBM 당 운임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먼저 CBM당 운송 비용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보 구매자나 처음 수입을 진행하는 화주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거나 현지 배대지 업체로 보내어 화물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이는 배대지 (배송대행) 업체 앞으로 물품이 들어와서 대행업체가 수입자에게 화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물량이 적을 경우 유리합니다(1CBM 미만 혹은 수 개의 작은 박스 단위)
간이통관도 배송대행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물품을 배송 대행업체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플라스틱류, 금속류,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물품 등) 어떤 성질이 있는 물품인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샘플이나 수입할 제품의 사진으로 전달하여 수입받고자 하는 물품을 사전에 보내어 조율하기도 합니다.
배송대행업체(배대지)를 이용한 간이통관의 경우, 물건을 구매해 보내만 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인증과 검사를 포함한 모든 통관 과정까지 마무리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단가 및 배송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는 수입물품을 한 곳에 모아 배송 처리하는 배대지 특성상 여러 종류, 성질을 가진 물품이 많습니다. 즉 한 컨테이너에 간이 통관을 위한 여러 화주 물품 (식품, 화물, 공산품, 공구, 화장품, 소비재, 플라스틱류, 금속 및 화학품) 이 섞여 들어오니 부적합한 물품이 세관 통관 시 적발되면 해당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들 전부 통관지체와 -수입 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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