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를 통해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전달하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관세사 대행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그럼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수료는 관세사마다 기본요금 차이는 조금 있지만 통상적으로 통관 수수료 공식은 비슷합니다. 수출금액이 적으면 기본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통관 수수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세사무소마다 기본 요율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출금액에 관계없이 최저 기본 수수료는 통산 수출신고 건당 12,000 ~ 15,000원입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수료는 12,000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으로 발급 비용 수수료가 청구되며, 최저 수수료 12,000원이 넘지 않을 경우 최저 수수료인 12,000원으로 수출자에게 청구됩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 통관 수수료 = (인보이스 수출금액 * 관세청 환율) * 1.5 / 1000
예시 1)
인보이스 수출금액이 : $50,000.00(FOB)
관세청 환율 : 1,430원/$
수출면장 발급 통관 수수료 = (50,000 * 1,430) *1.5 / 1000 = 107,250원
예시 2)
인보이스 수출금액 : $50.00(FOB)
관세청 환율 : 1,430원/$
수출면장 발급 수수료 = (50 * 1,430) * 1.5 / 1000 = 107원 (최저 수수료 12,000원 적용)
예시 3)
인보이스 수출금액 : $500.00(CIF)
관세청 환율 : 1,430원/$
수출면장 발급 수수료 = (500 * 1,430) * 1.5 / 1000 = 1,072원 (최저 수수료 12,000원 적용)
B2B 사이트를 통해 직접 해외에 개인적으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총 수출가액이 크지 않은 범위 ($10.00 ~$5,500.00) 은 아쉽게도 수출면장 발급 비용 수수료가 기본 12,000원으로 적용 및 청구가 되어 마진을 상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만 원 이상 해외 반출 품목은 수출신고필증 발급의무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수출실적을 차곡
차곡 쌓아 무역협회를 통해 수출실적 확인서(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추후 수출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B2B 수출통관의 경우, B2B 전문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서 일반 수출 통관 수수료보다 더 저렴한 전문 포워더를 이용하면 관련 관세사를 통해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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