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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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소득요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 (접수기간) 2024. 4. 3. ~ 4. 23.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240만 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
  •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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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2024년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4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2.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3.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4.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다운로드

 

0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8MB
02.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0.08MB

 

 

 

 

 

2024년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 다운로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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