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2.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4. 가족관계증명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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