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근심만 많아집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신설되었는데 신청만 하면 심사 후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이 적어 보이지만 일 년이면 120만 원이므로 빠듯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으로 주소지상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복지로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과 주의할 점
아동수당 신청 시 주의할 점은 9월분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출생아동은 생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나 보육비 지원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같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0~5세 아동에 지급하는 것은 같지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지원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10~20만 원가량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농어촌이나 장애아동일 경우 그 금액이 일반 양육수당 대비 연령별 금액이 더 많습니다.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동시에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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