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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법률안재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서, 그 행사 여부는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중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가능하며, 대통령이 국회와 협상을 통해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6건 거부권 행사

  •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법안 - 양곡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간호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노란 봉투법: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 법안이 노조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한 법안 -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김건희 특검법: 배우자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 법안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쌍특검법: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 나머지 5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

 

법률안에 대통령의 이의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없고 재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법률안 공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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