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의 수익자가 내국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도록 물품을 공급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물품대금의 회수를 매입 의뢰하는 절차를 내국신용장 매입이라 합니다.
내국신용장 매입(추심) 거래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약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혜자
매입은행
유트레이드허브 내국신용장 매입
1.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2. 물품수령증명서
물품수령증명서는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건별로 취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를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 반월(1~15일) 또는 동일 역월(1~말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간 중분할공급 시마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일괄하나 하나의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할 때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발행기관 | 외국환은행 | 외국환은행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거래대상물품 | 수출용 원자재 완재품 |
외화획득용 원료, 제품, 용역 |
개설조건 | 무역금융 융자 한도 내 발행 |
거래증빙서류를 보유금액 범위 내 제한 없이 발급 |
개설비용 | 지급보증에 준하는 신용장 개설 수수료 |
발급수수료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인정 | 수출실적 인정 |
무역금융 융자가능 |
무역금융 융자가능 | |
세제상 혜택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
원본B/L 없이 물건 찾을 수 있는 법 (1) | 2023.06.09 |
---|---|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매입 | 매입 시 검토사항 (0) | 2023.05.24 |
내국신용장의 종류 | 특징 | 개설 거래절차 (0) | 2023.05.22 |
브레이크 벌크 화물(Break Bulk Cargo) 적재 작업, 선박, 장단점 (0) | 2023.04.26 |
FR 컨테이너 작업 및 선적 절차 (노브이 트레일러 상차 작업)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