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내국신용장의 수익자가 내국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도록 물품을 공급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물품대금의 회수를 매입 의뢰하는 절차를 내국신용장 매입이라 합니다.

 

내국신용장 매입(추심) 거래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약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국신장자 매입 절차

 

수혜자

  1. 유트레이드허브 서비스 가입
  2. 매입추심은행과 EDI 약정 체결
  3. 구매자 약정정보 등록
  4. 물품매도확약서 송신
  5. 내국신용장 통지(조건변경/취소 통지)
  6. 물품생산/공급
  7.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물품수령증 접수
  8. 매입추심의뢰

 


매입은행

  1.  접수
  2. 서류심사(매입 또는 추심여부 결정)
  3. 매입번호 부여
  4. 수수료 징수 및 기표

 

  • 추심
  1. 금융결제원에 제시정보 전송
  2. 지급정보 전송
  3. 대금회수
  4. 추심대금 수혜자 지급

 

  • 매입
  1. 매입대금 지급
  2. 금융결제원에 제시정보 전송
  3. 지급정보 전송
  4. 대금회수

 

유트레이드허브 내국신용장 매입

 

디지털무역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KTNET

시장조사부터 무역대금결제까지 원스톱 자세대 디지털무역 플랫폼

www.utradehub.or.kr

 

내국신용장 매입 시 구비서류 

 

1.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2. 물품수령증명서

물품수령증명서는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건별로 취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를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 반월(1~15일) 또는 동일 역월(1~말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간 중분할공급 시마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일괄하나 하나의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할 때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행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거래대상물품 수출용 원자재
완재품
외화획득용 원료,
제품, 용역
개설조건 무역금융 융자 한도 내
발행
거래증빙서류를
보유금액 범위 내
제한 없이 발급
개설비용 지급보증에 준하는
신용장 개설 수수료
발급수수료
수출실적 수출실적 인정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융자가능
무역금융 융자가능
세제상 혜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내국신용장(Local L/C)개설하는 방법 -전자무역 신용장

내국 신용장(Local L/C)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외주업체 앞으로 2차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수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