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의 수익자가 내국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도록 물품을 공급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물품대금의 회수를 매입 의뢰하는 절차를 내국신용장 매입이라 합니다.
내국신용장 매입(추심) 거래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약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국신장자 매입 절차
수혜자
- 유트레이드허브 서비스 가입
- 매입추심은행과 EDI 약정 체결
- 구매자 약정정보 등록
- 물품매도확약서 송신
- 내국신용장 통지(조건변경/취소 통지)
- 물품생산/공급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물품수령증 접수
- 매입추심의뢰
매입은행
- 접수
- 서류심사(매입 또는 추심여부 결정)
- 매입번호 부여
- 수수료 징수 및 기표
- 추심
- 금융결제원에 제시정보 전송
- 지급정보 전송
- 대금회수
- 추심대금 수혜자 지급
- 매입
- 매입대금 지급
- 금융결제원에 제시정보 전송
- 지급정보 전송
- 대금회수
유트레이드허브 내국신용장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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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매입 시 구비서류
1.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2. 물품수령증명서
물품수령증명서는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건별로 취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를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 반월(1~15일) 또는 동일 역월(1~말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간 중분할공급 시마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일괄하나 하나의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할 때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
구분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발행기관 | 외국환은행 | 외국환은행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거래대상물품 | 수출용 원자재 완재품 |
외화획득용 원료, 제품, 용역 |
개설조건 | 무역금융 융자 한도 내 발행 |
거래증빙서류를 보유금액 범위 내 제한 없이 발급 |
개설비용 | 지급보증에 준하는 신용장 개설 수수료 |
발급수수료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인정 | 수출실적 인정 |
무역금융 융자가능 |
무역금융 융자가능 | |
세제상 혜택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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