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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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상품을 아마존과 이베이에 올려 판매되는 제품 중, 구매자의 취향과 상품성에 맞아 해외 구매자로 직접 LCL 화물 또는 소량으로 나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간이 수출을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해외 수입과 동일하게 수출되는 제품도 포장의 파손에 대비하여 개별 속 포장을 단단히 하고 외박스도 튼튼한 재질의 카톤 박스를 사용함이 좋으며 외박스의 눌러짐이나 외부 상처에 대비하여 테이핑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 투 도어 (Door to Door) 서비스는 해외 특송 서비스로 자기 문 앞까지 배송되며 해외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부터 배송 완료가 구매자의 집 앞까지 물품이 배송되는 서비스입니다. EMS 와 FEDEX, UPS, DHL 같은 해외 EXPRESS 특송업체가 해당 됩니다.

 

주로 발송되는 'Door to Door' (특송)는 EMS를 주로 사용하며, EMS의 해외 운송비는 타 쿠리어 업체 DHL, FEDEX보다 저렴하며 우체국 포스트 특성상 해외 우편물로 취급되어 트래킹이나 운송 시간이 비교적 비슷한 조건이라 자주 사용합니다. EMS 소포 무게는 30KG까지 운임이 적용되므로 그 이상 되는 소포일 경우에는 EMS 프리미엄을 사용하면 됩니다. 

 

EMS 프리미엄은 EMS 배송이 미치지 못하는 장애지역을 UPS 나 TNT 같은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며 요금도 비싼 편입니다.  또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이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은 EMS 프리미엄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무게 대비 체적부피무게의 /6000 값을 적용하여 큰 값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EMS 운임 요금표(비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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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품이면 '무역업 고유번호'가 있을 시 물론 사업자 수출이므로 인보이스/패킹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발송 시 EMS 창구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번호와 수출금액을 전산 입력하여 업체의 수출실적이 관세청에 등록되며 추후에 실적 관련 사항에 부가적인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품 발송 시에는 각 국가의 바이어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를 박스안에 넣어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으며, 지난번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품 단가을 낮춰 Undervalue 인보이스를 만들어 제품과 함께 발송을 요청하는 바이어도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금액을 맞춰 신고하는 게 좋지만, 이럴 경우는 수출하는 쪽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하면 그만입니다.

 

반면 언더밸류는 인보이스 가격과 금액을 낮춰서 보내달라는 경우이지만 여기에 인보이스 원본을 보내주면 자신들이 알아서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겠다고 합니다. 즉 원래 총금액은 $200이고 수입받는 쪽에서 금액을 낮춰 받은 인보이스가 $100이면 혹여나 문제가 생겨 역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구매자에게 수출 금액 및 가격은 낮출 수 없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국가 간 개인 수출 시에는 다른 '도어 투 도어' Express (DHL, FEDEX, UPS, TNT 등) 옵션에 따른 배송일이 1-2일 간격 빠르거나 특송 업체마다 자체 통관팀이 있는 경우로 물품을 더욱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수입/수출받는 경우에 특송 업체로부터 'ACCOUNT NUMBER'(고객번호) 등록 시는 매 수출입마다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에게 금액적으로 맞는 특송 업체와 배송 기일이 맞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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