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물품 수출이나 본인이 직접 제작한 제품을 해외로 판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가액이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돈을 받고 해외로 제품을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현재 해외송금 시스템과 해외 배송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 중요한 바이어 찾기와 내 상품을 홍보하는 공간만 잘 마련하면 됩니다.
일전 규모 이상의 수출이라면 보내는 당사자나 수입업자도 신중해지기 마련이지만, 소액수출은 수출에 전문지식이 없다고 겁먹거나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소액으로 수출을 통해 대량 수출에 대한 훈련도 될 수 있고 점점 노하우가 쌓여 바이어로 부터 수량이 커짐과 동시에 전문적인 무역 지식을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소액 수출은 절차가 간소하며 우체국을 통해 수출할 시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수출할 시에도 '관세사'로 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제출하면 실적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신고도 막상 해보면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도 않으며 COMMERCIAL INVOICE (송장) 하나만 만들어 FEDEX 나 UPS, DHL 특송업체에게 전달만 하면 '수출신고필증' 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픽업(pick-up) 예약과 송장을 만들어 출력을 하면 모든 소액수출, 직접 수출 절차가 끝납니다.
이와같은 고객번호 발급이 완료되면 페덱스 홈페이지에서 고객번호등록을 통해 송장출력뿐만 아니라 인보이스/사업자등록증을 메일로 전달하여 픽업 예약과 동시에 페덱스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만들어 수출을 도와줍니다.
페덱스에서는 고객번호(account no)를 통해 본인이 사는 위치에 페덱스 배송직원이 직접 문앞까지 와서 픽업을 진행하는데 이와 같이 간단한 소액수출 절차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덱스는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소액수출의 실적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역업 번호가 없으면 수출실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업체별로 무역업 고유번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부여가 됩니다. 즉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소액수출을 진행함에 수출실적 부분도 한국무역협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액 수출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방법과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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