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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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되는 업체만 받을 수 있으며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과 적용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품목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

 

간이정액환급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이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면서 2020년에 환급받으려 할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환급을 받은 금액이 6억 원 이하이면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됩니다.(이 부분은 관세사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방법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나와 있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을 증명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 제품의 소요량을 근거하여 수출한 물품에게 적용되는 방식의 개별환급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환급액은 '수출금액(FOB) 1만 원'수출당 얼마' 식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금액(FOB)에서 FOB는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의 운송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출액을 말합니다. 수출금액(FOB)은 수출신고필증 40번에 있는 총 신고 가격(FOB)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를 예를 들어, 육류 '갈비'를 수출한 경우 갈비의 HS CODE는 0202.20-1000이며,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출금액, 즉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FOB)이 2천 977,000원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총 신고가격(FOB) 원화기준

 

 

간이정액환급율표 별지 참조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HS CODE는 0202.20-1000 의 환급액은 수출금액이(FOB) 1만 원당 10원입니다.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해보면 2,097 X 10 =20,97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_2020년.pdf
1.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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