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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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개인을 위한 수출 프로세스의 대해 한눈에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계에 있을 적에 주위에 수출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먼지 물어본 분들이 많아서 간단한 몇 가지 작업을 진행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무역 및 수출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은행' '관세사' '포워딩(해운,항공)업체와 늘 파트너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은행은 우선, 해외에서 송금을 받을 경우 해외계좌로 물품대금을 받기위한  해외송금 창고 같은 역활이고 관세사무소는 해외로 수출할 물품에 수출자를 대신하여 관할지 세관으로 수출신고 대행, 수출통관진행 , 세금정산,  포워딩 업체는 수출제품을 내륙운송에부터-선적-운송-수입국 도착에서 통관까지 일련의 화물운송을 책임지며 수출품에 대한 tracking 정보를 수출자와 공유합니다.

 

위 유관 3개 기관만 호의적(?)으로 유대관계를 잘 진행하시면 수출은 쉽습니다.

 

 


 

제일 먼저 수출을 하기위해선 상품이 소매가 아닌 도매로 출고가 되어야 하니, 일반과세자(일반사업자)or 법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업종은 도매, 업태는 무역/제조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소매(전자상거래)업은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간간히^^ SNS를 통해 수출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수출시작지점-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받기


수출 물품 대금 받기 (은행)

해외 거래처와 거래가 이뤄진 뒤, 제일 첫 번째 해외 송금 계좌 정보를 알려준 후 바이어로 부터 거래대금을 받겠죠?

 

계약 결제 및 송금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나 큰 금액도 해외계좌를 통해 받습니다.(소액은 paypal 이나 western union , moneygram을 활용) 수출대금이 외화 2만불 이상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반드시 출처를 물어봅니다 (어떠한 용도로 외화를 받았는지...?) 그러면 바이어에게 보낸 견적송장(PI) 보내면 됩니다( "자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견적서 또는 견적송장을  바이어에게 보낸 뒤 (견적서에는 수출자의 정보, 계약내용, 가격, 단가, 해외송금정보 포함) 지시된 계좌정보로 바이어가 송금을 하면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외화송금증을  받습니다. (돈이 들어옴 끝!)

 

 

소상공인을 위한 알리바바 해외소싱 접근과 팁(7)- 견적송장(Proforma-Invoice)

소상공인 입장에서 해외구매 또는 알리바바를 통해 구매란 결코 쉬운일 아닙니다. 언어문제와 무역지식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몇 번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행과 접근, 의지와 시도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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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진행 준비 (포워딩 업체) ---큰 배대지(배송대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금을 받으면, 수출자는 제품 명세서를 만들고 수출포장 내역서를 꾸며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업체에게 항공운송 이나 해상운송 일정표를 문의, 요청하시어 납기일까지 화물을 준비합니다.

 

해외수출에 위와 같은 작업을 선적서류만들기 라고 하는데 (Commercial Invoice-CI 인보이스 작성) (Packing List -PL 패킹리스트 작성) 이 두 가지 선적서류 만들기를 하시고 포워딩에게 패스~~~~~ 그리고 관세사에게 패스~~~~ 그런다음 틀렸으면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다시 맞추시면 됩니다.

수출서류작성 목적은 1.  수출국 수출통관의례시/ 2. 수입국 수입통관의례시 수출자가 수출한 제품의 대한 내용을  수출국 관세사, 수출국 포워딩, 수출국 은행- 수입국 관세사, 수입국 포워딩, 수입국 은행에게 다 열람됩니다. ><;; 하물며 관세청에도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 잘 작성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외에서 돌고도는 달러의 움직임을 미국이 다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 서류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해 명기/부기 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작성은 수출자의 의무이다

 

 

수출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포워딩에게 전달하면. 포워딩 업체는 수출자에게 선적일정을 공유하고, BL(Bill of Landing)-탁송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대표 증권을 수출자에게 초안을 보내줍니다.

 

 

BL(bill of landing) 선복증권 발행

 

(수출대행업무) 관세사

 

수출서류(CI, PL-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관세사는 보내준 서류를 근거하여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라고 함)을  발행해 줍니다- 즉 수출품에 대해 관세사가 관세청에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출허가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세사=수출자) 같은 의미입니다.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수출 신고 필증은 추후 세금관련 부가세 신고와 관세환급을 위해 꼭 보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파악하는 수출업무의 흐름입니다. 이제부터 수출자는 포장을 진행해야겠죠?

 

상품별 내포장, 외포장까지 완료하여 물품을 낱개로 보낼것인지 파렛트가 필요하면 플라스틱 파렛트, 나무파렛트 혹은 목상자에 넣을 것인지 바이어와 상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제품 무게도 측정해야 하고, 포워딩업체가 지시된 장소 창고까지 배송도 직접 또는 대행업체에 맡길 것인지 수출은  수출자가 할 일이 많은 업무입니다.

 

LCL 카고 -Less than Container Load

 

 

이와같이 무역수출 흐름과 업무를 상세하게 열거하기에는 수십장의 내용으로도 모자랄 수 있기에 최대한 간단하고  수많은 무역용어도 배제했으며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단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다시 각 파트별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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