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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유효기일(Expire Date)과 서류 제시일(Presentation Date)가 있지만 둘 다 의미가 모호하거나 동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말하고 서류 제시일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가 물품 선적 후 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말합니다.

 

 

  • 신용장에는 수출자가 서류를 제시할 유효기일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서류 제시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은행은 선적서류 발행 후 21일이 지나 제시된 서류는 거절할 수 있음
  • 유효기일에 은행이 영업하지 않을 때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은행은 그 은행 영업시간 이외의 제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장 조건변경을 하더라도 신용장 유효기일은 연장되지만 선적기일까지 자동 연장되지는 않음

 

 

신용장 유효기일/ 서류 제시 기일/ 최종 선적일

 

31D: Date of Place of expire 20210631 SEOUL.KOREA

 

  • 신용장 유효기일과 장소 : 2021년 6월 31일 서울, 한국/

 

48: Period for Presentation

DOCUMENTS TO BE PRESENTED WITHIN 15 DAYS AFTER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Y OF THE CREDIT

  • 서류 제시 기일 : 서류는 선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입 또는 지급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44C: Latest dat of Shipment : 20210731

 

  • 최종 선적기일 : 2021년 7월 31일/

 

 

분할 선적 시의 서류 제시일 적용

 

신용장의 요구에 따른 2통 이상의 선하증권이 첨부된 경우(분할 선적) 최종 선적일자(가장 늦은 본선 적재일)를 만기일의 계산에 적용합니다.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

 

신용장 상의 유효기일과 종료, 장소 기재란에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수입국에서 종료하므로 네고를 종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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