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유효기일(Expire Date)과 서류 제시일(Presentation Date)가 있지만 둘 다 의미가 모호하거나 동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말하고 서류 제시일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가 물품 선적 후 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말합니다.
31D: Date of Place of expire 20210631 SEOUL.KOREA
48: Period for Presentation
DOCUMENTS TO BE PRESENTED WITHIN 15 DAYS AFTER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Y OF THE CREDIT
44C: Latest dat of Shipment : 20210731
분할 선적 시의 서류 제시일 적용
신용장의 요구에 따른 2통 이상의 선하증권이 첨부된 경우(분할 선적) 최종 선적일자(가장 늦은 본선 적재일)를 만기일의 계산에 적용합니다.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
신용장 상의 유효기일과 종료, 장소 기재란에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수입국에서 종료하므로 네고를 종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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