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개설은 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고 결제를 수출자에게 보증하는 증서로 수출자는 신용장을 받고 제품 생산을 시작합니다. 수출자는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받으면 이 신용장을 담보로 또 다른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장 개설은 수입자가 진행하지만, 수입자에게 신용장 발행 시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은 신용장 발행 신청서에 표시만 하면 됩니다. 신용장이 양도 가능한지는 신용장을 보면 알 수 있으며(40A) 거기에 Transferable이라고 표기되어 었으면 양도가 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의 40A 항목의 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 TRANSFERABLE
수출자는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받아 이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다른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수출 물품 제작 및 연구에 관한 자재나 설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해외 제품을 구매해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다른 신용장을 발행해 해외 제조업체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중계무역에서 양도가능신용장 활용
수익자가 또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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