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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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개설은 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고 결제를 수출자에게 보증하는 증서로 수출자는 신용장을 받고 제품 생산을 시작합니다. 수출자는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받으면 이 신용장을 담보로 또 다른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장 개설은 수입자가 진행하지만, 수입자에게 신용장 발행 시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은 신용장 발행 신청서에 표시만 하면 됩니다.  신용장이 양도 가능한지는 신용장을 보면 알 수 있으며(40A) 거기에 Transferable이라고 표기되어 었으면 양도가 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의 40A 항목의 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 TRANSFERABLE

 

양도가능 신용장 40A 확인

 

 

수출자는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받아 이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다른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수출 물품 제작 및 연구에 관한 자재나 설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해외 제품을 구매해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다른 신용장을 발행해 해외 제조업체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 은행마다 신용장을 담보로 신용장 발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양도가능 신용장을 담보로 다른 신용장발행 가능 여부는 은행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가능 신용장은 중계무역에서 많이 쓰입니다. 

 

 

중계무역에서 양도가능신용장 활용

 

수익자가 또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

 

 

  1. "B업체"는 'A국가의 셀러'에게 물품을 수입해 원상태로 'C 국가의 바이어'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할 시
  2. "B업체"는 'A국가의 셀러'와 신용장을 개설해 거래를 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신용장 개설할 방법이 없어 'C 국가의 바이어'에게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B업체"는 'A 국가의 셀러'앞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제시
  3. 양도가능 신용장은 수익자가 또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4. "B업체"는 'C국가의 바이어'가 개설한 신용장을 'A 국가의 셀러'에게 양도함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스위치 BL(Switch B/L)을 스위치 하는 방법은

스위치 B/L(Switch B/L)은 중계무역에 이용되는 방식으로서 중개무역을 하는 입장이 '본인'이라면 수입자에게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선적지에서 발행되는 오리지널 BL을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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