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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도 거래 BWT

 

수출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에(수입자가 수출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갖다 놓은 후에 수입자와 계약을 통해 이에 확정되면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보세창고도 거래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시에 많이 이용됩니다.

 

수출국과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후 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에 물품을 운송해 놓고 수입자가 필요할 때 즉각 판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세창고도 거래(BWT)의 장점

 

  •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물론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방식의 수출이 현지에서 현물을 직접 원매자에게 보여줌으로 신뢰와 거래를 촉진
  • 물품인도 가격과 기일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수출 진흥 정책의 하나로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도 거래의 단점과 비용과 위험부담

 

보세창고도 거래는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수입지 보세창고에 물품을 입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FOB조건과 CIF조건으로 약정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나 D/P, D/A, "BWT(보세창고도 거래) stable B/L acceptable"이라고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세창고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하므로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기까지 비용과 부담
  • 보세창고 입고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며, 수입자는 인도를 받은 후 비용과 위험을 부담
  • FOB조건일 경우 화물운임과 보험료를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보세창고도 거래는 맞지가 않습니다.
  • CIF조건일 경우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BWT 조건과 유사합니다.

 

 

보세창고도 거래의 절차

 

이 거래는 최초 수입 시 선하증권(B/L)의 수하인(Consignee)을 물류회사(포워더)나 현지 보세창고업자의 명의로 발행되며 입항지 CY에서 출고 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후 보세 운송해서 보세창고에 반입신고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두고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보세 상태로 재고를 운영하다 국내의 실구매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실구매자 이름으로 수입되는 거래이며 해당 절차를 가집니다.

 

  • 보세창고도 거래의 수입물품은 수요가 많거나 긴급 납기 화물, 고가의 화물, 지금 같은 시기에 긴급 의약품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세창고도 거래의 창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회전이 빠른 화물이 선정 대상이 됩니다.
  • 구매자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창고 업체나, 포워더가 구매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수입국의 현지 법에 따라야 하며, 현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나 회사 이름으로 BWT 수입을 신고합니다.

 

 

 

 

세금 납부가 없는 보세구역(Bonded Area)제조,가공과 보세운송

보세구역(Bonded Area)은 화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관세행정 필요성에 의해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이며, 수출입 물량과 반송 물량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곳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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