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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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노트(CREDIT NOTE)는 갚아야 되는 돈이 있을 때 작성하며 CREDIT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신용카드 Credit Card가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는 물건을 구매한 후 은행에 물건값에 대한 금액을 갚는 식입니다. 이와 유사한 크레딧 노트를 발행해 수출자 또는 수입자 상대방에게 주면 어떤 건에 대해 돈을 갚거나 무언가를 대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CREDIT NOTE 발행

 

  • 수출자가 제품을 수출했는데 원래 보내야 하는 물품보다 적게 보낸 이유

- 상기와 같은 사항은 수량 부족분에 대해 협의 시 다음 발주 때 부족분만큼 금액을 빼고 청구를 한다던지, 발주분에 더해서 선적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수출자는 부족분에 대해 대금을 송금을 한 후, 송금액이 수입자 은행에 도착한 경우

- 수입자 은행은 추가 송금액 부분을 수입자에게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의 부족분에 대한 것의 '금액'의 내용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크레딧 노트의 양시은 정해진 폼이 없으며, 제목 및 HEAD 부분에는 CREDIT NOTE로 표기하면 되고 어떤 사유와 이유로 과금되었는지 부족분 금액이 발생했는지 발생한 항목별 정리하여 수출자 혹은 수입자에게 회사 명판 및 사인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CREDIT NOTE (크레딧 노트)

 

CREDIT NOTE.doc
0.04MB

 

 

데빗 노트 (DEBIT NOTE)

 

크레딧 노트가 줄 것이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라면 받을 것이 있을 때 발행하는 서류는 데빗 노트(DEBIT NOTE)입니다. 데빗 노트는 '출금표'라고 하며 무슨 이유로 받을 것이 있는지 그 내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에 대한 돈을 송금받았는데 인보이스 발행금액보다 적게 입금되는 경우

- 수출자는 입금액이 적게 입금되어 수입자에게 통지하게 되지만 데빗 노트(DEBIT NOTE)를 발행해 수입자에게 이메일이나 진정 서류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 측에서 추가 금액에 대한 것을 송금할 때 수입자 은행은 추가금에 대한 근거와 관련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청
  • 은행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돈과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한 근거를 요구
  • 송금액에 대한 근거서류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은행은 보관해 두었다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 제출

 

 

 

 

D/A 계약서 내용과 작성 해보기 (D/A 계약서 양식)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도 조건) 방식, D/A 계약서 추심 결제 방식은 신용장 거래와 같습니다.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 서류를 보내면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수출자가 보낸 서류를 받고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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