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은 수출자의 계약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수입자에게 이전하고 수입상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며 무역계약에서는 낙성 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이 있습니다. 무역계약은 물품의 매매를 본질로 하는 매매 계약과 원거리라는 무역 특성상 기한과 조건이 붙습니다.
● 청약 (Offer)
무역계약의 시작은 청약(Offer)으로 시작되어 피 청약자(offeree)의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청약'의 법적 개념으로는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하면 매매계약은 이뤄집니다. 이렇게 성립된 청약자를 구속하게 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낙성 계약은 일정한 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계약으로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 피 청약자가 승낙(accept) 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지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출자가 해당 물품을 특정 거래 사이트에 자가 물품을 홍보와 오퍼를 냄으로서 바이어가 수락이 이뤄짐에 체결되는 계약 형태입니다. 낙성 계약은 = 합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은 계약의 성립에 의해서 해당 당사자가 서로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매도인(수출자)은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수입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함으로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은 유상이거나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ㅏ.
● 승낙(Acceptance)
청약에 대하여 청약에 일치하여 계약이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 청약자의 의사표시이며, '승낙'은 청약자의 청약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승낙으로 효력이 없으며 '반대 청약(COUNTER OFFER)'으로 청약에 의해 거절이 됩니다. '승낙'의 통지방법은 우편, e-메일, 팩스 등 청약자의 승인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
유상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의 관계에 있는 급부 즉,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무역계약은 수출자의 물품인도에 대해서 수입자는 대금지급이라는 상호 대가관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간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무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불요식 계약 (Informal Contract)
불요식 계약이란 매매계약 체결 시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으로 문서(Writing)이나 구두(Oral)에 의해 명시적(express) 또는 묵시적(implied)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무역계약 성립은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진 않는 '불요식 계약'으로서 문서는 물론이고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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