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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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라는 뜻은 거슬러서 요구한다는 것으로 같은 말로 '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즉 '쉽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구 가능 신용장(With Recourse L/C)

 

신용장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물품대금을 주고, 은행은 받은 서류를 수입자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수입자가 서류를 받고 결제를 하면 수출자 거래은행은 이 돈을 받아 수출자에게 준 돈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어떤 이유를 들어 결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신용장의 하자가 있거나 신용장에 요구한 대로 서류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핑계나 이유) 결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수출자 은행은 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수입자가 결제하면 그 돈으로 충당하지만 수입자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수출자에게 은행은 결제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용장 하에서 '소구가능 신용장' '상환청구 가능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신용장상에서 소구가 가능하다는 표시로 

  • WITH RECOURSE라고 쓰며
  • 반대로 소구 불가능은 WITHOUT RECOURSE라고 기재합니다.

 

환어음 및 부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발행된 경우에, 그 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며, 네고(Nego)에 의해 선적서류의 소유권이 수출자에서 매입은행에 이전된 상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측의 위와 같은 연유로 대금지급을 못 받는 것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모순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자유매입신용장하에서 (Freely Negotiable L/C) 소구권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자유매입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취소불능 신용장은 자유매입 신용장이기도 하며,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이 무예치환거래인 경우 사용되며(일반적으로 환거래만 유지하는 은행), 반드시 환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매입은행이 환어음 매입을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거부한다면 환어음 발행인(수출자)은 해당 비용을 상환해줘야 합니다. (소구권이 있습니다)

 

자유매입 신용장은 "THIS CREDIT IS AVAILABLE WITH ANY BANK BY NEGOTIATION"으로 표시되며, 매입이 특정 은행이 아닌 아무 은행에서 가능한데, 자유매입 신용장은 매입을 할 수 있는 은행으로 아무 은행도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 수출업체, 돈 떼일 염려없는 '인수후 포페이팅(Forfaiting)

 

포페이팅(Forfaiting)은 신용장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며, 무소구 조건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인수 후 포페이팅을 활용(한국수출입은행)-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 환어음을 재 매입해 수출자의 대금 회수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1. 수출대금 조금 현금화를 할 수 있고
  2.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3. 재무구조 개선 효과
  4.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등 장점이 있습니다.

 

 

 

 

 

 

 

 

Usance L/C 의 경우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반드시 확인

매입신용장이 선불(At sight)이 아니라 후불(Usance)로 개설되는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는 Banker's Usance 인지 Shipper's Usance 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t sight 혹은 Banker's Usance 인 경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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