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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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Buyer=바이어)는 판매자(Seller=수출자) 에게 대금 결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단위가 상당한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를 믿고 선결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수출자의 신용이나 업체를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더더욱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를 믿고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보내줄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수입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수입자 자신을 대신해 거래 은행이 수출자에게 지급 보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수입자의 자금력과 매출 및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수입자의 요청과 같이 수출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을 보증합니다.

 

 

수입자는 은행에 이러한 요청을 할 때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 은행은 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대금 결제에 대한 보증을 할 때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이라는 서류를 '통지 은행'을 통해 전달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서'는 기업 주거래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해서 외환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용장개설신청서.docx
0.08MB

 

 

대부분 업체간 신용장은 개설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을 주로 하며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당사자의 전원 합의 없이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취소불능'은 반드시 신용장 개설인(수입자)은 신용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싶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화환' 은 서류가 첨부되는 것으로 추가적인 서류가 뒤따라오게 되는 신용장입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필수서류(INVOICE, PACKING LIST, C/O-원산지 증명서 외 B/L(선하증권),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등 수입자의 수입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개설 시 요청/첨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수서류 외 수출자가 발행하는 '품질증명서'(Quality Certification) 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제품의 따라 필요한 즉 수출자가 보유한 제품의 대한 인증서도 부속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수입 시 관세/세관의 수입국의 통관과 판매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CERTIFICATE ISSUED BY SHIPPING COMPANY IN DUPLICATE DULY SIGNED AND DATE STATING THE CARRYING VESSEL NAME & VOYAGE NUMBER CARRIER OF VESSEL.......

"선사가 발행한 선박명과 운항번호가 표기되어 정히 선박업체의 사인(명판)이 들어간 원본 2부의 증명서........"

 

 

추가적으로 경험담에 중동 바이어로부터 L/C 거래 시 요청받은 선사 측에서 발행한 CERTI- 즉 선박이 건조된 기일이나 날짜 선박명, 국적기, 운항 번호, 선박이 소속된 운송사 이름이 표기된 증명서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류를 요청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고 서류가 필요 없는 신용장은 '무화환 신용장(Clean Credit)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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