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는 L/C(신용장)를 개설하는 당사자입니다. 수입자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은행 양식의 '신용장 개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신용장의 기본용어는 필수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므로 수출자(대금을 수취하는) 입장에서는 관련된 신용장의 기본 용어를 파악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데 용어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에 신용장의 필수 단어를 우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L/C(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결제수단이며, 신용장의 개설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주채무자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오로지 신용장의 문면 조건에 따라 서류만 검토하고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시만 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기와 같은 위험을 당할 소지가 없습니다.
외환거래를 하는 1금융권 은행에 가면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외환계에서 제공함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수익자 은행으로 SWIFT 방식 시스템을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수입자(신용장 개설 신청자= Applicant )
수입자가 신청자라고 합니다. 수입자는 거래은행에서 은행 양식의 신용장 개설의뢰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집니다.
수출자( 대금을 지급받는 수익자 = Beneficiary )
수출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개설은행(Opening Bank = Issuing Bank)
수입자의 의뢰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Opening Bank/ Issuing Bank 라고 칭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계약을 맺고 잇는 수출국의 은행,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 신용장을 전송합니다. 이때 수출국의 은행은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입니다.
통지 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개설은행(Issuing Bank)의 의뢰를 받아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도착을 통지하는 은행입니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Advising Bank 가 됩니다. 또는 Notifying Bank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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