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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양도 신청과 방법 (신청서 작성) 신용장을 양도는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 문구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양도가능이란 이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고, transferable 외에 다른 표현은 양도 가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신용장 양도는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없어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게 양도하거나 수익자가 제조업이나 생산업자에게 직접 신용장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신용장 매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양도 은행)과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매입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에 의해서 양도 은행으로 수권.. 2021. 7. 14.
양도가능 신용장 - 중계무역에서 많이쓰는 신용장 L/C 개설은 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고 결제를 수출자에게 보증하는 증서로 수출자는 신용장을 받고 제품 생산을 시작합니다. 수출자는 '양도 가능 신용장'을 받으면 이 신용장을 담보로 또 다른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장 개설은 수입자가 진행하지만, 수입자에게 신용장 발행 시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은 신용장 발행 신청서에 표시만 하면 됩니다. 신용장이 양도 가능한지는 신용장을 보면 알 수 있으며(40A) 거기에 Transferable이라고 표기되어 었으면 양도가 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의 40A 항목의 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 TRANSFERABLE 수출자는 양..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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