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신용카드등록2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한 이유 홈택스에 신용 및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단한 조회만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사업자 카드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 명의의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를 홈택스 상에 등록을 하면 사업자 카드라고 칭합니다. 대표자 명의로 된 신용, 체크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출할 때 받은 증빙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 사업자 카드의 경우에는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관되므로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매입세액.. 2021. 1. 5. 신용카드 매출의 세액공제 방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법에 의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발행금액의 1.3%를 결정세액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주로 소비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에서는 배제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는 세액공제금액 = 발행금액 X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은 2.6%) 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할 금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초과.. 2021.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