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상담1 현금 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현금 영수증 상담 126-1-1)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은 납세자들을 위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지출증빙용 영수증으로 오류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달 10일까지만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에 오류 정정을 할 경우 5월 10일까지만 요청해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 [현금영수증] - [126-1-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동 현금 영수증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면세 관련 매입세액, 접.. 2022.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