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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경비처리2

3.3%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실제 상당수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정확한 신고가 어려워지며, 5월 신고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1년 치를 더듬어 신고하려다 보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게다가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해준 [경비처리비율]로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즉,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는 경비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를 이른.. 2021. 3. 5.
프리랜서는 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 소득자'라고 합니다. 여러 작가님들이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6월 1일까지가까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8월까지 유예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제 대상' 여기서 물적 시설이 없다는 것은 사업장이 없다는 뜻이고, 사무실이..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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