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상한부담제1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계산방법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고팔 때에도,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라고 하며,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 물어봐야 알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 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과세하며 집을 팔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사야 이익으로 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팔려하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2021.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